경제용어사전

무등록 공장

 

공장 건축면적이 2백㎡ 이상인 등록의무대상 공장임에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공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 상태여서 완전한 ‘불법공장’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용도, 업종 및 환경 등 여러 요소가 고려대상이 되는데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이같은 제약요인을 기피해 무등록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 등의 차원에서 1990년과 1991년 이들 무등록 공장에 대해 3년 이내에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이전조건부 등록공장)하거나, 현지에서 위법사항을 개선(개선조건부 등록공장)하는 조건으로 일부 무등록 공장을 잠정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 문화대혁명

    1966년부터 10년간 마오쩌둥과 측근들이 주도한 극좌 사회주의 운동. 젊은 학생들을 중심...

  • 머드게임[MUD game]

    머드의 어원은 ‘multi user deungeon’으로 롤플레잉의 일종인 던전게임(감옥에...

  • 맹그로브[Mangrove]

    맹그로브는 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해안 지역의 특이한 나무로 알려져 있다. 이 나무는 ...

  • 믹스-매치 방식[mix & match]

    생산비 절감을 위해 중요한 공정에서는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사용하고 보통의 공정에서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