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전용ㆍ일반ㆍ준주거지역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서울의 대부분 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1종,2종,3종 등으로 나뉜다. 법령상 1종에선 4층 이하,2종에선 15층 이하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3종에는 층수제한이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비율 등 사업자들의 공익적 기여를 감안해 층고를 완화할 수 있다.

  • 안목치수

    아파트 면적을 계산할 때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아...

  • 유질처분[foreclosure]

    담보물을 찾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사태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

  • 유니콘[unicorn]

    유니콘은 원래 머리에 뿔이 하나 달린 신화 속의 동물을 일컫는데 경제분야에서는 기업가치가 ...

  • 원적지관리

    정유사가 매출이 높거나 상징적인 지역에 있는 다른 회사 폴(간판)의 주유소를 자기 회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