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과실자동차보험

[liability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보험가입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신체적 손상이나 재해손실 등의 책임을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보험계약 형태. 차량 연쇄충돌시 최초의 사고 원인 행위자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면 이러한 보험이 유용하다. 무과실책임보험에서의 보험가입자는 특별한 피해, 최소금액을 초과하는 병원진료비 등은 보상받으나 일반적인 피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이는 일반적인 피해에 대하여 무한한 소송사건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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