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이버 모욕죄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는 등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데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네티즌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산업기능요원 제도

    기술 자격이나 기술 면허를 가진 청년들을 군 복무 대신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토록 하는 병역...

  • 셰어드서비스[Shared Service]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인다는 공통의 목표 아래 다양한 내부 파트너들에게...

  • 소셜벤처[social venture]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사회적기업가가 설립한 기업 또는 조직을 말한다. 사회적 문제...

  • 소아다기관 염증증후군[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MIS]

    온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2020년 4월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과 미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