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연금 신용회복제도

 

신용불량자가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의 50% 이내에서 돈을 빌려 금융회사 채무를 상환하여 금융채무 불이행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채무에 대해 연체 이자는 전액, 상각채권은 최대 50% 감면해 준다. 국민연금에 되갚는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자율 연 3.4%, 연체이자율 연 1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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