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분양주택
주택 지분의 절반 이상만 보유하면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되면서도 자기가 소유할 지분만큼만 집값을 부담하면 된다. 별도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전매제한기간 이후 지분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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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대응기금
2021년 7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에 처한 지방, 낙후된 지역 문제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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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형 뉴스[news on demand, NOD]
선진국 언론들이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뉴스전달방식. 지금까지는 신문사나 방송사가 정보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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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금융[equity financing]
부채금융과 반대로 기업에서 주식과 같은 소유지분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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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사회적·기능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골격은 유지하고 외장·내장·설비 등 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