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결공시제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경우은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내게끔 하는 규정.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격상된 것이다. 사업보고서에 연결손익의 주된 변동원인, 사업부문별 매출액 영업손익 자산총액 등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자산이 2조원에 못미치면 개별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인 감사의견을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출한 다음, 연결재무제표 이에 따른 감사의견 등은 이 시한에서 다시 30일 지난날까지 내면 된다. 2008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 오토웜비어법[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of 2017, BRINK Act of 2017]

    원명칭은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거래 제한 법안. 이 법안은 미 의회나 대통령 행정명령, ...

  •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

    제품의 생산과 소비,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영향 정도를 소비자가 손쉽게...

  • 용선료[傭船料, charterage]

    해운사가 배의 전부나 일부를 빌리고 이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배 주인(선주)에게 지불하는 돈...

  • 이중백필터 기술[dual bag filter, DBF]

    2개의 필터를 이용하여 폐기물 소각장의 다이옥신을 이중으로 제거하는 기술. 소각장의 골칫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