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마이너스 대출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통장을 이용해 일정한 금액을 수시로 빌려쓸 수 있는 대출제도. 약정 금액 한도 내에서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수시로 돈을 빼고 넣을 수 있으며, 돈이 들어 있는 동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단 은행과 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때 일부 은행은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지만,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조건이 될 때는 보증인이 필요없다. 약정을 맺고 거래가 성립되면 기존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변경된다. 대출한도는 주로 신용도, 거래실적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직장인의 경우 상장기업이나 공무원 등 직급에 따라 5백만원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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