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은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배우자가 없으면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등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빌린 학자금에 대해 대학 재학 중엔 이자를 갚지 않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

  • 초굴곡특성 광섬유[Ultra Bend Insensitive Fiber, U-BIF]

    광섬유는 일정 수준의 굴곡반경 이하로 구부리면 전송신호의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는 단점이 있...

  • 채권 인버스 ETF

    채권 가격이 하락(금리상승)하면 수익이 나는 상품.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

  • 초대형에탄운반선[very large ethane carrier, VLEC]

    셰일가스 등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에탄을 액화해 부피를 줄여 액상천연가스(NGL)형태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