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마크제도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제품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의 절전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부착된다. 사무기기·가전 기기등을 대상으로 17품목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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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원단위[energy basic unit]
GDP 1단위(또는 일정량의 1단위)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 에너지 원단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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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원자로는 발전용 원자로(발전로)와 연구용 원자로(연구로)로 구분한다.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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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리츠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신개념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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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컨버전스 지역[Euro convergence]
유로화를 사용하기 위해 유로화 사용국 연합(EMU)에 가입신청 했거나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