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전입, 감자, 해산, 합병, 분할시 발생할 수 있다. 배당소득으로 처리돼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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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s, RSU]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임직원에게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지급하는 제도다. 일종의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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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야스쿠니신사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 근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군인들의 영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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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국제화
위안화가 세계 경제에서 지급결제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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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Q&A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