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부로부터 생활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 및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 급여상승률을 반영해 발표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으로 1,944,812원이고 2인 가구 기준으로는 3,260,085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다.

관련어

  • 초민감 품목군[highly sensitive track]

    자유무역협정시 관세 철폐 제외, 관세 유지, 계절 관세, 관세 부분 감축 등의 각종 보호 ...

  • 차세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KSTAR]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핵융합 발전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

    실제로는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차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

  • 채권시장안정펀드

    2008년 11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속에 채권시장의 경색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