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기용품안전인증

[EK-Mark]

전선, 전기기기용스위치, 오디오 비디오용기기 등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고 할 경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을 말한다. 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와 외부전자파에 대한 제품의 내성규제, 그리고 전기제품의 위험요소(감전, 에너지위험, 화재, 기계적위험, 열적위험, 방사위험, 화학적위험 등)로 인한 소비자의 상해나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 EWS]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도 한다.특정 동향이나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

  • 자발어음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스스로 발행하는 어음. 종금사가 시중자금을 끌...

  • 자동안전장치[automatic stabilisers]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고 소득이나 가격변동의 폭을 좁히는데 필요한 경제상의 완충장치를...

  • 정부혁신브랜드

    민간의 브랜드 경영기법을 정부 부문에 적용하는 것으로 2006년 도입됐다. 각 부처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