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확인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2007년 7월1일 부터 시행.

  • 헥시트[HK-exit]

    '홍콩(Hong Kong)'과 '퇴장'(Exit)을 합친 합성어로 해외 자본 및 인력의 홍...

  • 헬륨[Hellum]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의 원소로 주기율표에서 18족, 즉 비활성 기체족에 속한다. 다른 비활...

  • 해외전환사채[overseas convertible bonds]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미리 결정된 조건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 혈우병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혈액 내 피를 굳게 하는 물질인 응고인자가 부족해 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