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
사우스웨스트 효과[Southwest effect]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용객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사우스웨스트 효과”는 미국 사우스...
-
사내유보[retained earnings]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이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
-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olid state drive, solid state disk, SSD]
낸드 플레시 메모리 등 메모리와 ASIC 컨트롤러 칩 등 반도체를 결합한 저장장치로 기존 ...
-
시스템대사공학[systems metabolic engineering]
미생물의 유전자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사람이 컴퓨터로 원하는 생명체를 설계해 유용한 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