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유럽연합(EU) 내 40여개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한 제도. 2006년 12월 18일 EU 의회를 통과해 2007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연간 1톤 이상 EU 역내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수입되는 약 3만에 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의 관련당국 등록이 의무화되며, 특히 유해성이 강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대체물질 개발계획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컴퓨터 및 이동통신기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에서 섬유, 페인트, 가구, 완구, 세제 등에 포함되는 화학물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등록대상 제품인데도 사전등록이나 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EU 지역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 스택과 트렌치[stack and trench]

    반도체 D램 개발의 방식을 뜻한다. 스택은 회로를 고층으로 쌓는 것이고 트렌치는 지하로 파...

  • 서비스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저장공간과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의 IT 인프라 장비를 빌려주는 서비스. 서...

  • 스트랭글·스트래들 매도[strangle & straddle]

    옵션 투자 전략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

  •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보통 3개월 미만의 연체자를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