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돈세탁

 

마약, 밀수, 무기 거래와 같은 각종 범죄나 뇌물 등 부정비리로 조성된 불법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 통상 자금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자금을 복잡하게 옮기고 중간 중간에 거액을 현금으로 입출금하는 등의 수법을 쓴다.

이같은 돈세탁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영국은 5천파운드(약 7백만원) 이상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출처와 조성경위를 밝히도록 돼 있다. 독일은 3천마르크(약 1천5백만원)가 넘는 예금에 대해서는 돈의 출처를 은행이 확인토록 하는 등 각국이 돈세탁에 대한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는 추세다. 돈세탁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아프센티우 키프로스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전세계의 돈세탁 규모가 무려 1조달러나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덤핑[dumping]

    (1) 국제무역에서 잉여분을 처분하거나 해외 경쟁의 우세를 점하기 위해, 또는 제품이 국내...

  • 독점[monopoly]

    한 기업 또는 협약으로 행동하는 한 기업집단이 제품 또는 용역의 생산과 분배를 지배하는 것...

  •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고용자측과 피고용인의 대표 사이에 교섭에 의한 노사분쟁 해결과정을 말한다.

  • 다각무역[multilateral trade]

    다각무역은 바터(barter)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대국과의 사이에 일국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