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저생계비

[minimum cost of living]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임금 산출의 기초가 된다.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때 중위소득 가구 소득의 60%에 정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표한다.

최저생계비는 다음 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된다.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아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국가가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진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간신히 넘으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해 의료 등 일부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1년 기준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 109만6699원이고 5인 가구 345만442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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