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추계과세자

 

영세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소득세 부과 때 혜택을 주는 사업자. 장부와 같은 증빙 없이도 업종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예컨대 음식점의 경우 연간 수입이 6000만원 미만이면 총 수입금액에 ''단순 경비율''(작년 기준 88%)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는다. 이 비용을 수입액에서 뺀 나머지를 소득액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기장 사업자는 증빙이 없으면 경비를 한푼도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추계사업자는 증빙 없이도 일정 수준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한 것이다.

  • 차량인식번호[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VIN]

    차량에 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리콜 캠페인시 정확성과 능률을 향상시키고 사고방지를...

  • 초음파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주파수 약 2만 Hz(20KHz) 이상의 음파.

  • 체비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땅을 말한다. 토지구획 정리...

  • 차월물

    선물계약에서 최근월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월물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