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거래소간 교차거래

 

다른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에 대해 양국 투자자들이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거래소간 교차거래가 허용된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일본 증시에 거래되는 종목을 HTS를 통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다. 양국 거래소간 교차거래가 이뤄지면 국내증권사들이 일본증권거래소의 회원사로 등록되고 투자자들은 국내증권사를 통해 일본국증권거래소의 종목을 거래할 수 있게된다.

2011년 12월 8일 한국거래소와 도쿄증권거래소그룹(TSEG)가 이 같은 내용의 ‘거래소 간 시장 연계 협약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두 거래소는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르면 2012년 하반기부터 양국 증시에 상장한 종목의 교차거래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주식 교차거래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 궐련형 전자담배

    전자기기를 이용해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일반 담배...

  • 기술적 회복[technical rally]

    증권이나 상품선물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하다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현상. 이러한 회복은 투자...

  • 기울어진 운동장[uneven playing field]

    기울어진 운동장은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어...

  • 공모[public offering]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경우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