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중대표소송제

 

자(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모(母)회사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지 않을 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직접 대표소송을 내는 제도. 1% 이상의 주주가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의 범위를 자신이 지분을 소요한 회사뿐 아니라 그 자회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 업무개시명령[Order for Commencement of Business Operations]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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