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규모 기업집단

 

동일인이 둘 이상의 회사에 단독으로 또는 친·인척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사용인 등과 합해 최대 출자자로서 당해 회사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임원 등의 임명 등으로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이들 회사군을 기업집단이라고 부른다. 이들 기업집단 중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1위에서 30위까지인 기업집단이 대규모 기업집단이다. 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에 대해서는 공정 거래법으로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금융을 독식하거나 한계기업을 인수,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우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상호간 출자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금융, 보험회사 제외)는 순자산액의 40%를 넘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자기자본의 200%를 넘어 국내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설 수 없다. 이밖에도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특정한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지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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