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체보험

[group insurance]

단체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집단보험으로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복지후생제도로 이용되며 종업원의 사망, 정년퇴직 또는 재해 등과 같은 손해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종업원의 가족보장 및 노후보장이 주목적이다. 주요 상품으로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국민저축보험이 있다. 단체보험 가입 불가 단체는 종업원 5인미만 단체, 친선도모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 연근해 어업, 소규모 숙박업 및 요식업, 유흥업 종사자, 슈퍼/편의점등의 일용직, 주유소 등의 세차원이다.

  • 대기전력[standby power]

    작동기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소모되는 전력으로서 가정내 총 전력사용량의 10% 이상을 차...

  • 동산금융

    케이블카, 크레인, 원자재 등 기업의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다. 부동산 등 자산이 없거...

  • 디지털기회지수[Digital Opportunity Index, DOI]

    디지털기회지수는 정보사회정상회의 (WSIS)에서 신규 채택한 국제적인 정보화 평가지수로, ...

  • 다중서비스 지원플랫폼[Multi-Service Provisioning Platform, MSPP]

    통신사업자가 고객 전용 서비스 증설시 추가 망을 구축할 필요 없이 전용회선·음성·이더넷(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