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적부조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공비부담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

`공적 부조’라는 용어는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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