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민감품목

[sensitive list]

각국이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할 때 자국 산업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상품품목을 정하고 있다. 가능한 이 품목에 대해선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려 하는 것. 협정에 따라 양측은 교역물품을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각각 시한에 따라 차이를 두어 관세를 철폐하거나 줄이고 있다. 민감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반 품목에 비해 관세 감축을 덜 하는 대신 저율관세의 관세할당물량(TRQ)을 늘려야 한다.

  • 무역장벽[trade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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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리미터파[millimeter wave, MMW]

    파수 대역이 30~300㎓의 전자파를 말하는데 파장이 1~10㎜로 센티미터(㎝)보다 짧아 ...

  • 모빌아이[Mobileye]

    1999년 설립된 이스라엘의 자율주행차 관련 벤처기업. 카메라나 레이더 등에서 수...

  • 모바일 컨버전스[mobile convergence]

    IT의 다양한 기능이 하나의 모바일 기기에 융·복합화되는 현상. 휴대폰에 카메라나 MP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