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황금주

[golden share]

1주 이상의 소수지분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별주식을 의미한다. 광의의 의미로는 법적으로 주어진 의결권 이상의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보통주와 구별하여 분류하여 정의한다. 80년대 유럽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민영화 이후에도 이사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특별주식을 말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최근 도입확대 추세인 반면 유럽에서는 ‘황금주’ 제도가 점차 쇠퇴하고 있다.

  • 환매

    선물거래에서 매도 미결제 약정을 최종거래일 이전에 매수해 손익을 확정하는 매매거래.

  • 해외부문통화공급

    해외 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대외거래의 결과인 국제수지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 환율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a currency watch list]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

  • 한국투자공사[Korea Investment Corporation, KIC]

    정부가 국가재정의 안정성과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2005년 설립한 우리나라의 국부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