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된 조세 외의 금전 의무.
정부가 각종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기업 및 개인에게 부과하는
준조세다.
특정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항목만 94개에 달한다(2015년말 현재).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 징수가 늘어나면 투자 활성화는 물론 내수 소비 선순환구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관련어
- 참조어준조세
-
버블세븐
정부가 아파트 값에 거품이 끼어 가격붕괴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한 7개 지역. 서울 강남·...
-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소득 및 재산 정도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중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 근로자 본인...
-
방사선 호메시스효과[Radiation hormesis]
다량의 방사선은 생물체에 피해를 주지만 소량의 방사선은 오히려 생명체의 생리활동이 촉진되어...
-
뱅크 론[bank loan]
1) 금융회사가 투자등급미만(신용등급 BBB- 이하)인 기업에 담보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