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공시가격

 

건설교통부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50평미만의 연립주택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을 말한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건교부가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일괄 발표한다. .

  • 조세특례

    일반적인 세법의 규정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대상에게 부여하는 세제상의 우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

  • 자녀보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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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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