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재생에너지

[new and renewable energy]

2004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대체에너지(alternative energy)란 단어 대신 사용하는 용어.「대체에너지개발보급및이용보급촉진법」제2조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11개분야를 지정하였는데 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8개분야가,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그리고 수소에너지가 포함된다.

  • 실망실업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아예 포기한 경우이다. 경기침체로 취업가능성이 낮거나조건이 맞지 않아...

  •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같은 비전과 장기적인 수소 목표를 가진 에너지, 운송 및 산업 분야 기업이 에너지전환을 장...

  • 실권주[forfeited shares, released share]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가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 주급을 납입하지 않은 주식을 말...

  • 세계 조선소 대표자회의[JECKU]

    JECKU는 일본,유럽,중국,한국,미국 등 5개 조선 강국(지역)의 머리글자를 합성한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