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채조정협의회
1989년 12월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앞으로 발행하게 될 채권의 조건, 종류, 기채금액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조처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기채액을 조정함으로써 채권시장이 과열되거나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나 지방단체를 제외하고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채권의 발행물량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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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칼라[interest rate collar]
옵션의 변형된 형태로서 자금차입자의 이자상환부담과 자금대여자의 이자수입을 일정범위 내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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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율[fixed assets to net worth ratio]
고정비율은 고정자산(유형자산)의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고정자산+투자자산)/자기자본]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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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순공정[金盾工程)]
만리방벽(The Great Firewall)을 포함해 중국의 국가적 사이버 검열 시스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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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낙후지역 개발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일정한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