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준공장면적률

 

제조업체가 공장을 지을 때는 공장건물의 연면적을 공장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 이때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비율을 기준공장면적률이라고 한다. 공장용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비율의 하한선인 셈이다. 생산활동에 활용되지 않는 공장부지의 지나친 소유를 막기 위해 1979년 처음 도입됐다.

1986년 대폭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5백85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50∼60%로 정해져 있다. 공장건물의 연면적비율이 이에 미달할 경우 초과 공장부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돼 취득세가 7.5배 중과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기업으로 하여금 불요불급한 시설투자를 강제하고 업종의 특성상 다른 법률에서 건축이 금지돼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비합리적인 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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