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트너십

 

세법상 인적회사는 법인과 조합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조합형태를 띨 경우 조합원들은 사업소득세만 내면 돼 법인보다 세제상 이점이 있다. 그러나 조합원 탈퇴와 추가 등 중요 안건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단점 때문에 현재 국내 인적회사 대부분은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조합과 법인의 중간 성격인 미국의 "파트너십"과 독일의 "페르조넨 게젤샤프트(Personen Gesellschaft)" 등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하기 쉽고 세제상으로도 조합처럼 유리하다. 또한 법인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조합원 변경 때도 전원동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팩토링 금융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자...

  • 판매대리점[selling agent]

    일정한 지역에 있어 제조업자가 자사 제품의 판매대리권을 부여한 기업이다. 판매점은 특정 제...

  • 파인[FINE]

    금융감독원이 2016년 9월 1일 개설 예정인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fine.fss.o...

  • 표준감사시간제도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