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속처리권한

[fast-track authority]

사상 그 유례가 없는 테러 대참사와 이에 따른 보복전쟁, 그리고 경기 진작을 위해 부시 행정부가 빠르게 ''큰 정부(big government)''로 이행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 클린턴 행정부 시절 무산됐던 ''신속처리권한''을 부활하는 문제가 최근 미 하원지도부 사이에 합의됐다.

신속처리권한이란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의회가 갖고 있는 대외무역관련 협상권을 위임받아 관련 입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한 조치를 말한다. 고속도로의 추월선을 의미하는 패스트 트랙에서 유래했다. 신속처리권한이 확정되기까지 아직 남은 절차가 있긴 하지만 확정될 경우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압력이 강화되는 등 국제통상질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원산지판정기준의 주된 개념으로서 두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에는 물품의...

  • 사이버위협경보

    국가사이버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예측해 경보하는 체계. 국...

  • 선박펀드

    새 배를 만들거나 중고선을 사들여서 해운회사(용선사)에 빌려준 뒤 임대료(대선료)를 받아 ...

  •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과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197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