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약통장1순위

 

2017년 9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 요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했거나 납입금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된다.

  • 차별적 우위[differential advantage]

    각 경제단위 안에서 경제구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화생산에서의 우위.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 체서피크에너지[Chesapeake Energy Corporation]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을 이끈 미국 에너지 기업. 2020년 마이너스 유가 사태로 파산...

  • 차별관세[differential duties]

    특정국의 상품과 특정 국적 선박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차명계좌

    남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명(假名)계좌와는 다르다. 차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