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투자회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일종의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주식이 상장되면 증권거래법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 회사가 1천억원이상의 자본금과 2년내 증시상장 요건을 갖추도록 해 투자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주식분산을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1인당 소유한도를 총주식수의 10%이내로 제한했다. 설립연도에는 총수익의 90%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 한다. 자산구성 요건도 엄격히 제한된다. 총자산의 90%이상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유가증권(MBS ABS)에 투자해야 한다. 보유부동산을 5년안에는 처분하지 못하고 외부차입금도 총자산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바이오멤스[BioMEMS]

    생명공학(Bio Technology)과 초소형전자기계시스템(MEMS, Micro Elect...

  • 불완전상호주의[less than full reciprocity, LTFR]

    관세 등의 의무부담시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별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

  • 발코니[balcony]

    발코니(balcony)의 본뜻은 건축 공사용 발판처럼 건물에 덧붙인 공간을 말한다. 건물 ...

  •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 BLU]

    LCD TV와 LED TV,3D TV 등 디지털TV의 뒷면에 들어가는 광원(光原)이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