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계좌대체

 

증권결제원에 계좌를 설정한 계좌설정자간에 위탁 유가증권 범위내에서 그 유가증권의 양수와 양도를 대신해 전표로 계좌간 대체를 하는 업무를 계좌대체라 한다. 계좌대체는 수도결제에 따른 계좌대체와 기타의 사유로 인한 계좌대체로 구분된다. 계좌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가증권 계좌대체 청구서를 증권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매거래의 수도결제를 위한 계좌대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결제 시한까지 수도증권에 대한 지불영주증에 날인하여 제출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 예탁유가증권을 계좌대체하는 경우의 효력발생시기는 타계좌 설정자의 계좌에 그 유가증권의 수량을 기입할때 이를 공유지분이 이전되는 시점으로 보아서 인정하게 된다.

  • 가급연금액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18세 미...

  • 금리연동형 상품

    시장 금리에 따라 매일 다른 금리를 고시하고, 만기까지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 상품. 정기예...

  • 관리채무계열

    주채무계열 선정 그룹 중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그룹중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corporate, CRC]

    부실한 자산을 저가에 인수해 상황이 호전된 후 고가로 되팔아 차익을 내는 기금 또는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