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 교토협약[Kyoto Convention]

    관세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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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선진화법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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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음료, 건강식품 등 식품소재와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아미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