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수용권

 

공공택지개발 등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과 토지 위의 물건, 토석(土石)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밖에 지상권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도 포함한다. 토지수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 인정과 공고 통지 그리고 관계자간에 협의가 이 재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적정한 보상액이 토지평가에 따라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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