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빈세

[tobin tax]

모든 국가간 자본 유출입 거래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환거래세의 일종이다. 1978년 미국 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J. Tobin) 예일대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외환 · 채권 · 파생 상품 · 재정 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게 골자이다. 투기 자본 유출입에 대한 국내외 금리차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인 이자평형세(interest equalization tax)로 파악할 수도 있다.

브라질에서는 93년, 외국인이 국내 채권투자를 위해 자본을 반입하는 경우 5%, 거주자가 해외증권을 발행해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3%의 자본거래(financial transaction tax)를 부과한 경우가 있다. 칠레 또한 1991년, 과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외자에 1.2%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1995년에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 의제로 상정됐다. 또한 2008년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2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토빈세가 세수를 높이는 데 유용하다며 IMF에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 투자매매업

    금융회사(증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증권의 발행, 인수, 청약권...

  • 특허박스[patent box]

    기업의 전체 순이익 가운데 지식재산권(IP)에 의해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보다...

  • 타이거 맘[tiger mom]

    호랑이처럼 철두철미하게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

  • 특별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경우 공제혜택을 주는 항목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