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채권추심업무

[collection service]

금융기관과 카드회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량채권을 대신 회수해주는 업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 6일부터 실시되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권추심업무가 신용정보업자의 새 업무로 등장한 것이다. 채권회수전문기관은 전문인력과 고급정보를 보유해야 원활한 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에 의해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신용정보업자로 제한됐다. 또 신용정보법상 채권회수를 위임할 수 있는 채권자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 규정돼 있다.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규정된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과 대형 유통업체, 카드회사,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이다.

  • 채권형펀드

    국고채 회사채 기업어음 (CP) 등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주로 운용하는 투자형상품....

  • 초고액자산가[ultra-high net worth individuals, UHNWI]

    소위 부자 그룹 내 자산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진짜 부자(찐부자)를 말한다. 일...

  • 최종 대부자 기능

    뱅크런 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최후에는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 채권발행할인액[bond discount]

    채권의 현행 시장가치와 액면가치나 만기가치의 차액. 채권은 할인발행이 가능하고 할인은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