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장폐쇄

[lockout]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 ·작업장을 폐쇄하는 일을 말한다. 직장폐쇄시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이 물리적으로 금지된다.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축출하고, 업무 수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노사간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정상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된다. 기업주가 직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 적정외환보유고[adequate foreign exchange reserves]

    경제의 안정성장에 필요한 외환보유의 규모. 국제수지가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불균형 상태가 ...

  • 지역소멸대응기금

    2021년 7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에 처한 지방, 낙후된 지역 문제에 대응하...

  • 집단분석[cluster analysis]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공통 특성요소에 의해 집단 안의 사람이나 상태나 상황을 분석하는 통...

  •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중소기업의 체질개선과 기술력 및 정보력 확충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기술·고부가가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