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간배당제

 

결산기의 중도에 배당을 하는 행위, 또는 그 배당을 말한다. 1998년 말 개정된 상법에서 처음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현대중공업 46개사가 정관에 중간배당을 규정했다. 상법에선 중간배당을 영업연도중 1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 정한 날이 중간배당 기준일이 되며 배당금 지급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반드시 현금으로 배당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미국과 달리 직전 결산기의 미처분이익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사업연도중에 배당을 실시했다가 경영상황 급변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경리사무와 연결, 결산준비의 간소화 등을 위해 연 1회 결산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quity linked bond, ELB]

    자산의 대부분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국공채로 채우고 일부를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 자문형 랩

    증권사나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운용되는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상품이다. 자문은 증권사나 ...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

  • 전사적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생산, 판매, 자재, 인사, 회계 등 기업 전 부문에 걸쳐 있는 인력, 자금, 정보 등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