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주대표소송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들이 일정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집단으로 내는 소송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원래 주주대표소송은 영미법에서 인정한 법리인데, 우리나라는 1962년 상법을 제정하면서 영미식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단 1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잭업리그[jack-up rig]

    대륙붕 유전개발 시추설비. 철제 기둥을 바다 밑으로 내려 해저면에 선체를 고정시킨 뒤 해수...

  • 적합성인증[適合性認證, Industrial convergence new product certificate]

    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관련 시장에 출시에 필요한 기존 인·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 정부3.0 발전계획

    2014년 7월 출범한 ‘정부3.0 추진위원회’가 정부 3.0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인지...

  •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일을 중심으로 공무원을를 채용하는 인사체제.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 책임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