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력업체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 중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를 말하며 각 계열기업군별로 3개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래은행이 선정한다. 주력업체는 산업자원부의 업종전문화 시책에 의해 선정된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주력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산업자원부의 업종전문화 시책에 의해 주력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시 일정한 경우에는 자구노력의무가 면제되고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이 완화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주력업체는 이같은 주력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모두 누리며 여기에 다시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추가혜택을 받는 셈이다. 업종전문화 유도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 지원병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국가와 계약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것으로, 자유병제라고도 ...

  • 조건부 지정가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이 접수되지만 정규 시장 종료시까지 주문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날 종가로...

  • 전문투자자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유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심사 후 자격을...

  •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

    일할 의사는 있으나 현재의 임금수준 등이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일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