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피난방지세제

 

다국적기업법인세 부담이 낮은 곳에 가공회사를 설립,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다. 1997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자본도피용 해외진출 및 해외발생 소득에 대한 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내국법인이 해외조세 피난처에 장부상으로만 있는 유령회사에 소득을 부당히 유보할 경우 이를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으로 간주, 과세하게 된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다.

과세대상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모기업,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지분율이 20% 이상인 모기업이다. 모기업(내국법인)의 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모기업의 투자지분율에 곱해 계산된다. 그러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해도 사업에 필요한 사무소, 점포공장 등 고정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유보소득을 모기업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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