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시켜주기 위해 제정한 법. 1965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돼 있다. 주로 기술,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산업 보호를 탈퇴하기 위해 이러한 조세감면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추세에 있다.

  • 자원세[resource tax]

    각국 정부가 재정수입 확대와 에너지 및 자원소비 억제를 목표로 각종 자원 개발자에게 부과하...

  • 제로성장[zero economic growth, ZEG]

    경제성장이 정지되는 상태. 1972년 로마 클럽이 라는 보고서에서 제로성장의 도래를 주장...

  • 집중투자[concentrated investment]

    위험분산을 노리는 분산투자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투자형태...

  • 잔존가치[residual value]

    1.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만료되는 시점에 남아있는 자산적 가치. 특별한 경우에는 내용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