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계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

보험사는 철회청구서가 들어온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받은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단, 자동차보험은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뺀 금액(미경과보험)을 환급해 준다. 보험료환급과 함께 철회청구서가 접수된 날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제도의 대상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가계성보험으로 자동차보험(책임보험 예외), 주택화재보험, 연금보험 등이며 보험계약 철회의사를 밝힌 서류에 가입자가 갖고 있는 청약서 사본 및 보험료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 경기침체[depression]

    영업활동 저하, 가격하락, 감소된 구매력,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실업증가, 재고 누적, ...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국제노동기구.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꾀하려는 국제기구. 각국의 노동입법...

  • 관리무역주의[system of controlled trade]

    관리무역주의란 국민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계획에 의거하여 직접적으로...

  • 기준환율[basic exchange rate]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를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하며 시장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