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우선주

[preferred stock]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나 잔여 재산이 분배될 때 보통주에 우선해 소정의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회사의 경영 참여에는 관심이 없고 배당 등 자산소득에만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회사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된다.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일정률의 우선배당을 받고 잔여 이익에 대해서도 보통주와 같이 배당에 참가하는 참가적 우선주와 잔여 이익 배당에는 참가할 수 없는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다.

또 당해연도의 배당이 이미 정해진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 부족액을 다음 연도 이후의 이익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누적적 우선주와 그렇지 못한 비누적적 우선주 등이 있다.

채권처럼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상환하면 상환우선주라고 한다. 보통주로 전환 가능하면 전환우선주로 부른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두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다.

  • 에너지스타[Energy Star]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 전자제품의 고효율성을 인증하는 프...

  • 유니소재[Uni-material]

    제품 본래의 성능과 기능은 유지하면서,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수거·재활용 등을 고려해...

  • 약식기소

    범죄의 경중이 가볍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 검사가 본식 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법원에 벌금형을...

  • 유사보험[quasi-insurance]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조합이 하는 보험이나 보험 유사 사업을 말한다. 우체국ㆍ신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