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영수회담

[領袖會談]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제1야당 대표(옛 총재) 간의 회담을 말한다.

대통령 측에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영수회담을 제의하기도 하며, 야당 측에서도 정부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을 때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한다.

회담에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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