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1차 지원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총 9만 7000명에게 월세가 지원되었고, 2024년 2월 26일부터 2차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이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중 60% 이하이고, 자산규모가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거주 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충족된다.

추가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별 통보된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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